의뢰인은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새벽 시간대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새벽에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적절한 법리적 대응과 양형자료를 통해 처벌수위를 낮추고자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장진훈 변호사는 사건기록과 교통사고 현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0여 년간 무사고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온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유족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주도하여 유족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여 재판부로부터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새벽에 어두운 옷을 입고 편도 3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의 금고형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인용하였고,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1심의 실형(집행유예)을 뒤집고 벌금형으로 감형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운전자의 반성, 유족과의 합의 여부, 운전자의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형량이 대폭 경감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항소심 단계에서 체계적인 법리 분석과 신속한 합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감형된 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형사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간의 법관 경력, 그중 19년간 부장판사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부의 시각을 예측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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