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승소 사례
2025.10.27
LAW FIRM SEOPYEONG 서평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수십 년간 토지를 경작해오던 중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토지의 경계를 두고 소유자 측에서 토지반환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자신이 20년 이상 평온하고 자주적으로 점유해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장진훈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이 ‘자주점유의 인정’에 있음을 판단하고, 점유의 경위와 점유형태, 제3자의 인식 여부 등 자주점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토지를 매도한 자와의 매매계약서, ② 매매대금 지급 내역, ③ 당시 토지의 경작상황을 증명하는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④ 등기권리증 보관 사실, ⑤ 재산세 납부내역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실제 소유자로서의 의사로 점유해 왔음을 법원에 입증하였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소송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매매계약을 통해 토지를 인도받은 이후 자주적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왔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한 ‘타주점유’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피고들(공동상속인)에게 각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점유해온 토지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점유취득시효가 단순히 오랜 점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점유’라는 본질적 요건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장기간 경작한 토지라도 타인의 재산임을 알고 있었다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자료와 법리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토지의 소유자 변경 시점, 점유의 기산점 등 복잡한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승소로 이끈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간의 법관 경력, 그중 19년간 부장판사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부의 시각을 예측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토지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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