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항소 기각 승소 사례
2025.10.30
LAW FIRM SEOPYEONG 서평을 찾게 된 경위

OO시는 원고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피고로서,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아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OO시) 소유의 토지 일부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토지가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상당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도로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공공도로로 지정·사용되어 왔으며, 원고의 지분은 사실상 공공용으로 제공된 상태로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장진훈 변호사는 본 사건의 쟁점을 “공공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가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로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토지는 이미 1979년경 공공도로로 지정되어 일반 통행에 제공된 상태였으며, 당시 토지 소유자들이 도로 제공을 승인하고 장기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에도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원고 스스로 그 사실을 알고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전 소유자가 피고에게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여 피고의 점유가 적법한 공용 사용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 OO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토지는 1979년 공공도로로 지정되어 이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으며, 당시 소유자들이 도로 제공을 사실상 승인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OO시의 승소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오랜 기간 공공도로로 사용된 토지에 대해 새로운 소유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도로 지정 및 공공용 사용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 실제 소유자가 점유·사용에 대한 이익을 주장하기 어렵고, 해당 점유는 공공목적의 정당한 사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사업이나 도로 지정 등으로 인한 토지 점유와 관련된 분쟁은 사안별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간의 법관 경력과 그중 19년간 부장판사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및 민사 분야에서 법원이 중시하는 판단기준을 정확히 예측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공용지분쟁 등 유사한 사안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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