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장비 도입 과정에서 컴퓨터 장비 입찰이 진행되었고,
의뢰인(공급업체)은 견적서·계약서·부대서류에 동일한 사양을 명확히 기재해 장비를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발주처는 GPU 사양이 공고된 것과 다르다며 사양 교체 또는 차액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쌍방 모두 상위 사양으로 알고 계약했다”는 착오취소 주장까지 제기하며, 계약 자체를 무효로 돌리려는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와 납품서류를 모두 일관되게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 취소 주장이 제기되자,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선임하셨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계약 착오와 관련된 민법 제109조의 법리를 중심으로,
원고의 주장이 성립될 수 없음을 구조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쌍방 착오 성립 불가 구조 제시 — 입찰 초기부터 원·피고가 서로 다른 모델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음을 입증하여,
‘같은 착오’라는 전제가 성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② 원고 내부 문서의 모순 지적 — 사양이 혼재된 내부 문서를 확보해 문제의 원인이 원고 측의 관리 부실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③ 피고의 일관된 사양 고지 입증 — 견적서·계약서·납품 문서를 종합 분석하여 피고가 처음부터 동일 사양을 명확히 고지해 왔음을 시각적으로 구조화했습니다.
- ④ 조정 불응, 정식 재판 전략 채택 —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을 때,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에 응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 재판을 이끌어
결국 완전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판결결과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 완전 승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① 쌍방 착오 부정 — 의뢰인은 입찰부터 납품까지 일관된 사양을 고지하였으며,
원고가 착오를 주장할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 ② 계약 중요부분 아님 — GPU 사양의 차이는 계약의 본질적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가격 차이 역시 미미했습니다. - ③ 원고의 중대한 과실 인정 — 계약서와 첨부 문서에 사양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④ 피고의 착오 유발 정황 없음 — 피고가 사양을 숨기거나 오해를 유발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착오 취소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사양 교체 및 차액 반환 요구 역시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입찰·계약 과정에서 문서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곧 방어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급업체가 사양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계약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한다면,
이후 제기되는 착오나 오해 주장을 법적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착오 취소”가 주장되더라도
그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인지, 착오가 상대방의 고의·과실에 기인했는지,
그리고 주장자가 중대한 과실이 없는지를 모두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 기준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계약 단계의 문서 구조, 사실관계, 입증 자료를 종합적으로 설계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이번 사건도 30년 법관 경력과 19년 부장판사 출신의 장진훈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법원의 판단 구조를 예측하는 전략으로 완전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입찰·공급계약 분쟁, 사양 착오, 계약 무효 주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 장진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판단을 꿰뚫는 전략적 접근으로, 귀사의 권익을 확실히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