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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고소, 무혐의·불송치 가능할까? ⚖

[일산형사변호사]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고소, 무혐의·불송치 가능할까? ⚖

영화 한 편을 토렌트로 다운로드했는데, 영화사에서 고소를 했다고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파일은 바로 삭제했는데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토렌트를 통한 다운로드는 단순 ‘감상 목적’이라도 자동 업로드 기능으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 없고 1회적 다운로드에 그친 경우, 신속한 합의와 성실한 태도로 대응한다면 불송치(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2024년 9월 11일 토렌트를 이용해 영화 1편을 USB에 다운로드했습니다. 감상 직후 파일을 삭제하였고, 컴퓨터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 한 달 후인 10월 22일, 담당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아 해당 영화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의뢰인은 “다운받은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고, 경찰은 “합의 의사가 있다면 영화사 연락처를 연결해주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해외 출장 중으로 12월 초 귀국 예정입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위법성 판단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렌트는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일부 데이터를 자동으로 업로드(배포)하기 때문에, 단순히 “감상용으로만 받았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무혐의·불송치 가능성

다음의 사정이 모두 입증된다면 불송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단 1회적이었고,

영리 목적이 없으며,

파일을 즉시 삭제했고,

수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다만, 이미 다운로드 사실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무혐의보다는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합의)**이 현실적인 결과입니다.

3⃣ 실질적 대응 방법

📌 ① 합의 진행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제140조)**로,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영화사(저작권자)와의 합의가 성립되면 즉시 불송치(공소권 없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 ② 조사 대비 준비 귀국 전후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경위서와 반성문을 준비하십시오.

  • 영리 목적이 없었음
  • 1회적 행위였음
  • 즉시 삭제 및 재발 방지 의지

이 세 가지를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 ③ 해외 체류 중 대응 현재 해외 체류 중임을 경찰에 알리고, 귀국 일정과 협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지금 해야 할 일

📁 경찰 조사 전 경위서 및 반성문 작성 📞 경찰 담당자에게 귀국 일정 및 조사 협조 의사 통보 🧾 저작권자(영화사) 측과 조기 합의 시도 ⚖️ 변호사 조력을 받아 합의서 제출 및 불송치 전략 마련

판사 출신 변호사의 차별화된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의도성의 부재와 초범으로서의 선처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다수 심리한 경험에 따르면, 법원과 수사기관은 다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 행위의 목적성 – 상업적 의도나 반복성이 있었는가 📌 피해의 실질성 – 파일 유포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는가 📌 사후 태도 – 삭제, 반성, 합의 등 개선 의지가 있는가

이 요소들을 충실히 입증하면, 불송치(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 디지털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며, 경찰 단계부터 합의 및 선처 유도까지 법원의 시각으로 전략적 대응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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