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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회사 불만 글 캡처 올렸더니… 고소를 당했다고요

♂ 그날 밤, 술김에 올린 카톡 한 장이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블라인드 앱에서 회사를 저격하는 글을 보게 됐습니다. “아니 이거 내 이야기 같은데?”

당시 기분도 울적했고, 퇴직 과정도 만족스럽지 않았던 터라, 술 한잔 한 김에 대표이사랑 임원들이 있는 회사 단톡방에 그 블라인드 글을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구요. ㅋㅋ

별다른 반응도 없이 흐지부지 지나갔고, 며칠 뒤에는 단톡방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서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사실 통지”

경찰에 전화해 보니 회사 측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겁니다. 술김에 올린 카톡 하나로 제가 지금 형사 피의자가 된 겁니다.

블라인드 글?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한가요?

블라인드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입니다. 직장에 대한 불만이나 내부 이야기를 비교적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이죠.

의뢰인이 본 글도 회사와 특정 임원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접 작성한 것도 아니었고, 공공연히 퍼진 것도 아니고, 그저 작은 단톡방에 캡처해서 공유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최대 7년 이하 징역) 가능

●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 비방의 목적공공연한 유포가 더 중요한 쟁점입니다.

● 회사 단톡방이더라도 →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고 (대표이사, 임원), → 반복적으로 공유했다면 → ‘공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글이 명백한 허위거나, 특정인을 언급한 내용이었다면 → 형사처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지금이라도 대응 가능합니다. 차분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글의 내용 분석

  • 단순한 의견인가, 아니면 구체적인 사실 적시인가?
  • 명예훼손성이 있는지, 아니면 감정적인 발언인지 판단

비방 목적이 있었는가?

  • 퇴사 후 감정적 표현일 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정황
  • 단톡방의 폐쇄성, 대화의 맥락 강조

반의사불벌죄 → 합의 가능성 있음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 종료

  • 회사에 진심 어린 사과문 제출, 재발 방지 약속
  • 실무적으로는 이 점을 활용한 합의 전략이 효과적

장진훈 변호사의 조언

장진훈 변호사는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그중 19년은 부장판사로서 수많은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을 판결해 왔습니다.

  • 감정적인 순간에 보낸 메시지 하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입니다

무조건 죄송하다고만 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팩트를 명확히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은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방어할 건 방어하고, 책임질 건 정확히 책임지는 것이 형사 사건의 핵심입니다.

결론: 술김에 올린 메시지로 형사처벌?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다릅니다

  • 블라인드 글 캡처 공유가 ‘비방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 하지만, 우발적 행위, 내용의 정당성, 합의 가능성 등이 있다면 →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벌금형 감경 등 다양한 결과 가능

지금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판사의 시선’으로 당신의 사건을 분석합니다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형사사건, 지금, 전략적으로 정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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