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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에 속아 입금한 가계약금, 1년 뒤에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일산부동산변호사] 거짓말에 속아 입금한 가계약금, 1년 뒤에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부동산 분양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계약금 분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의뢰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정당한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행사의 허위 과장 광고와 강압적인 계약 유도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법적 대응을 통해 소중한 재산을 되찾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약 1년 수개월 전, 신도시 인근 상가 분양 현장을 방문했다가 대행사 직원의 끈질긴 설득에 가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당시 대행사는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높고 이미 완판 직전이라며, 일단 입금하고 다음 날 마음이 바뀌면 바로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의뢰인이 환불을 요청하자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인기 상가라 환불은 절대 안 되니 일단 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행사의 말을 믿고 본계약 서류에 도장을 찍었으나, 실상은 분양률이 처참한 수준이었으며 약속했던 중도금 대출마저 무기한 연장된 상태로 1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대행사 말만 믿고 기다린 제가 너무 바보 같습니다. 완판이라더니 중도금 대출조차 안 될 정도로 분양률이 낮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신탁사와 시행사에 사정해 봐도 1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환불이냐며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가진 문자 메시지와 녹취록들로 이 잘못된 계약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관련 법률 조항 및 판례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분양 과정에서 전매를 보장하거나 허위 분양률을 고지한 행위는 이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 판례 (가계약금의 성격) 가계약금은 본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 단계의 돈이므로,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합치가 없다면 계약 자체가 불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법리적 대응 전략

비록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의뢰인이 보유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 불성립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입니다. 가계약 당시 목적물이나 대금 지급 시기 등 핵심 사항에 대한 합의가 미비했거나, 정식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서 전액 반환 대상이 됩니다.

둘째,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입니다. 완판이라거나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대행사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명백한 기망 행위입니다. 특히 환불을 거부하며 사실상 불가능한 전매를 약속하며 계약을 종용했다면 사기에 의한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중도금 대출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입니다. 분양 계약에서 중도금 대출은 계약 유지의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대출이 무기한 연장되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면, 이는 시행사 측의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 노하우와 경험이 다릅니다.

상가 분양 분쟁에서 시행사와 대행사는 늘 의뢰인의 실수를 파고듭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만히 있었으니 계약을 추인한 것이 아니냐고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단순히 시간의 경과만을 보지 않습니다.

30년 법관 생활 중 19년을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분양 사기 사건을 다뤄본 저 장진훈은, 의뢰인이 왜 1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는지에 주목합니다. 대행사의 끈질긴 거짓말과 전매 종용이 의뢰인의 판단력을 어떻게 흐리게 했는지, 그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승소의 열쇠입니다.

법무법인 서평은 의뢰인이 모아둔 문자, 녹취, 하자 있는 계약서 조항들을 정밀 분석하여 재판부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논리를 만듭니다. 판결문을 직접 써본 경험으로,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무력화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계약금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상담 안내

시간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계약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30년 판사의 통찰력으로 여러분의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서평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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