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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반려견 사망 사고, "강아지는 물건"이라는 가해자 처벌 가능할까요? "눈앞에서 우리 아이가 떠났는데... 고작 15만 원이라고요?"

[일산민사변호사] 주차장 반려견 사망 사고, "강아지는 물건"이라는 가해자 처벌 가능할까요? "눈앞에서 우리 아이가 떠났는데... 고작 15만 원이라고요?"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눈앞에서 끔찍한 사고를 목격하게 된 주인의 심정은 감히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가해 운전자가 충분히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부주의하게 사고를 내고, 이후 "강아지는 법적으로 물건이니 보험 처리하면 끝"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 분노와 억울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의뢰인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목줄을 하고 걷던 반려견이 과속하던 SUV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운전자는 보행자와 강아지가 있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토로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제 눈앞에서 우리 아이가 밟혀 죽었어요. 블랙박스 보면 제가 옆에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차는 멈추지도 않고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강아지가 물건이라 보상금이 15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며 보험사랑 얘기하라고 하네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을 죽인 저 사람,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정말 없나요?"

반려견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형사 처벌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30년 법관 경력 부장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평 장진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주장과 달리, 반려동물 사고는 단순히 '물건의 파손'으로만 취급되지 않습니다.

  1. 1. 형사 처벌: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2. 동물보호법 위반: 운전자가 사람과 반려견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이는 '고의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강력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재물손괴죄: 타인의 소중한 재산(반려견)을 망가뜨린 행위에 대해 형법상 재물손괴죄 고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2. 민사상 책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법원은 반려견을 단순한 물건과는 다른 '생명체로서의 특수성'을 인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인해 소유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과속을 하고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점을 입증한다면, 보험사가 제시하는 소액의 보상금을 훨씬 상회하는 판결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1. 3. 승소를 위한 핵심 대응
  2. 증거 확보: 사고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3. 전문가 소견: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및 사망 증명 자료를 통해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 노하우와 경험이 다릅니다.

반려동물 관련 사건은 가해자가 '고의가 없었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블랙박스 영상 속 운전자의 시야, 속도, 제동 거리 등을 분석하여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했다'는 점을 판사가 납득할 수 있게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손해배상 및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단순히 법조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보상과 처벌 수위를 이끌어내는 전문성입니다. 법무법인 서평은 의뢰인의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에 깊이 공감하며, 가해자가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려견 교통사고 및 동물 학대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법률 조항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고의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7조(벌칙):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효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담 안내

억울한 반려견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