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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라벨 민사 

계약서 없이 진행한 용역, 대금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용역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 합의나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서면 계약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미 업무가 수행되었다면

법적으로 대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계약서 없이 진행한 설계 용역, 미수금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법인 회사는 다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설계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다만 업무 진행 과정에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용역 완료 후 미수금이 발생하면서 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업체는 미수금 내역을 정리한 엑셀 파일을 상대 회사에 전달하였고,

상대방 담당자는 전화 통화에서 금액 일부를 조정하자는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계약서 없이도 도급계약 성립 가능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업무 요청, 견적 제시, 용역 수행 등

실제 거래 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을 종합하면 계약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메일·문자·견적서 등으로 계약 입증 가능

법원은 실제 분쟁에서 계약서뿐만 아니라

이메일, 문자메시지, 견적서, 용역 진행 과정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견적 내용을 확인하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후속 협의를 진행하거나 용역 수행을 요청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금액 조정 협의는 채무 승인으로 평가 가능

상대방이 대금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금액을 조금 조정하자”거나 “일부 금액을 줄여 달라”는 식으로 협의를 했다면

이는 채무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는 ‘채무 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미수금 청구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금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이메일, 견적서, 문자, 녹취, 업무 수행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계약 관계를 충분히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대금 일부 조정이나 지급 협의를 했다면

이는 채무를 인정한 정황으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미수금, 용역대금 등 계약 분쟁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

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계약서 없이 진행된 거래로 대금 지급 문제를 겪고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증거 정리와 대응 전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