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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라벨 민사 

계약서 없이도 대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일산민사변호사] 계약서 없이도 대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실무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대금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오히려 실제 거래 정황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법인 간 설계 용역을 수행하였으나별도의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업무는 이미 완료되었고이후 엑셀 형태의 정산 내역을 전달하였으며상대방은 이를 확인한 후일부 금액 조정을 요청하며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면서미수금 회수가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계약서 없는 계약의 성립 여부도급계약은 낙성계약으로구두 또는 묵시적 합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이메일·문자·견적서의 증거 가치거래 과정에서 오간 자료와 정황을 종합하여계약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채무 승인 여부금액 조정 협의는채무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계약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 견적서 및 정산자료
  • 이메일·문자·통화 내용
  • 실제 용역 수행 사실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되면계약 성립과 대금 청구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금액을 조정하자고 협의한 경우이는 채무 자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미수금, 용역대금, 계약 분쟁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대금 청구를 포기하기 전에실제 거래 정황과 증거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부장판사 경력의 장진훈변호사와 함께회수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