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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라벨 형사 

고소 무혐의, 변호사비 청구 가능할까요?

[일산민사변호사] 고소 무혐의, 변호사비 청구 가능할까요?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지만 무혐의가 나왔고,그 과정에서 큰 변호사비를 썼다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형사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곧바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소했거나,조금만 확인해도 알 수 있었던 사정을 무시하고 고소한 경우라면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발생한 뒤쌍방 폭행과 모욕으로 이어진 상황이 문제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으나,CCTV 확인 결과 강제추행 혐의는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폭행과 모욕 부분에서 각각 벌금 처분을 받았고,강제추행 무고 고소 역시 불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형사사건 대응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비를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무혐의와 손해배상 책임

형사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고소의 위법성 여부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거나 현저히 부주의하게 고소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3⃣ 변호사비 손해 인정 범위

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변호사비가 항상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4⃣ 소멸시효 확인 필요성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내 제기해야 하므로 시효 확인이 중요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무혐의 처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 고소가 객관적으로 위법한 행위였는지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 쌍방 다툼이 있었던 사건은 신중히 봐야 합니다.

폭행과 모욕이 서로 인정된 사안이라면 상대방 고소를 권리남용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변호사비 전액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수임료가 지출되었더라도 상당인과관계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손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시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 통지일 등 손해를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났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무고,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형사사건 이후 민사청구 사건을 중심으로,형사절차 검토부터 손해배상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고소가 위법했다는 점과 실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전 시효와 증거를 먼저 확인한 뒤실익 있는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