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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민사변호사] 빌려준 돈, 소송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고 연락까지 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전거래는 가까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막상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고 일부 변제 사실까지 있다면대여금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고,일부 금액은 허락 없이 가져가 사용한 정황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약 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받았으며,전자서명 방식으로 날인까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일부 금액만 변제한 뒤변제 약속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았고,현재는 사실상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검토사항
1⃣ 차용증의 증거능력
전자문서 형태의 차용증이라도 작성 경위와 당사자 확인이 가능하다면 유효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일부 변제의 의미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한 사실이 있다면 채무를 인정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및 소액소송 가능성
비교적 적은 금액의 채권은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 여부
승소 후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차용증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전자서명 방식으로 작성된 차용증도 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 이체내역과 대화내용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돈을 빌려준 경위와 변제 약속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이 중요합니다.
▪ 일부 변제 사실은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일부라도 갚았다면 채무 존재를 인정한 정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송 이후 집행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 재산이 없다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산 상태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대여금, 차용증, 채권추심 및 민사소송 사건을 중심으로,증거 검토부터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고 일부 변제 사실까지 존재한다면단순히 포기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적절한 청구 방법을 선택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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