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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민사변호사]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형사 대응은?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줬는데상대방이 돈이 없다며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처음에는 일부 이자나 원금을 보내다가이후 소액만 입금하거나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대여금 분쟁인지,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사기인지에 따라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통장 압류를 이유로 돈을 사용할 수 없다며대신 대출을 받아주면 곧 해결해 주겠다고 요청한 상황이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말을 믿고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전달하였고,전체 금액은 약 6,0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초반 몇 달 동안 일부 금액을 보내며 변제 의사를 보였지만,이후에는 소액만 입금하다가 결국 돈이 없다며 변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이체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바탕으로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
1️⃣ 대여금 반환청구 가능성이체내역과 대화내용을 통해 돈을 빌려준 사실이 확인된다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2️⃣ 사기죄 성립 여부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일부 변제의 의미일부 금액을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가압류 및 강제집행 검토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면 소송 전후로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이체내역과 대화내용은 핵심 증거입니다.돈을 빌려준 경위, 변제 약속, 상대방의 변제 지연 발언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사기죄는 차용 당시의 의사와 능력이 중요합니다.돈을 빌릴 당시 이미 갚을 능력이 없었거나 거짓말로 돈을 받은 정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절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이고, 형사절차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문제 삼는 절차입니다.
▪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재산 파악이 중요합니다.상대방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해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대여금, 사기,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사건을 중심으로,채권 회수부터 가압류·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은민사상 대여금 청구와 형사상 사기 고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이체내역과 대화자료를 정리하여실제 회수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