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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상속변호사] 월권대리로 작성된 상속협의, 다시 나눌 수 있을까요?
상속협의서를 믿고 맡겼는데대리인이 마음대로 재산을 가져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재산 분할은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일부 상속인이위임 범위를 넘어 협의를 진행했다면그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다른 상속인에게 협의를 위임하였으나
위임 내용과 달리특정 상속인에게 추가 금액이 배정되고, 본인의 상속분이 축소된 상태로 협의서가 작성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일부만 인정되는 결과가 나왔고,
이후 해당 협의 자체를 다시 다툴 수 있는지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대리권을 벗어난 협의의 효력대리권을 초과한 상속협의는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일부 무효 여부상속협의는 하나의 구조로 이루어지므로일부만 무효가 아닌 전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기존 소송과의 관계손해배상청구와 상속재산분할심판은법적 성격이 달라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대리권 범위를 벗어난 월권대리인지 여부와 상속인 전원의 진정한 의사합치 여부가 핵심입니다.
특히위임 내용과 실제 협의 내용이 다르고 특정 상속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면 협의 전체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다시 공동상속인의 공유 상태로 돌아가며,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재산을 새롭게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이를 이유로 권리행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상속분쟁,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상속협의는 한 번 체결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부장판사 경력의 장진훈변호사와 함께협의의 효력과 대응 방향을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이 서평 스타일에서는“기호 없이 → 문장 안 강조”가 가장 고급스럽고 안정적입니다.
원하시면 앞으로 형사 / 민사 / 상속별로 최적 강조 스타일도 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