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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상가, 관리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 관리단의 승소사례

신탁된 상가, 관리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 관리단의 승소사례

관리비를 안 내는 이유요? 우리는 그냥 신탁사일 뿐인데요…

상가를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해 둔 상태에서 수년간 관리비가 납부되지 않자 관리단은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관리단 측을 대리해 약 2억 9천만 원의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 전액을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수도권의 대형 복합상가를 관리하는 상가 관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호실에서 수년간 관리비가 납부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문제가 된 호실은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된 상태였는데 신탁사는 관리비 납부 요구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실질 소유자는 우리(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입니다. 우리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단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등기상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고, 실제로도 그동안 다른 수탁자들은 납부해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1. 2. 법원의 판단: “신탁사도 관리비 내야 한다”

법원은 신탁등기는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이라는 점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게 할 뿐, 누가 관리비를 낼지에 대한 계약 내용까지 제3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신탁계약서에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도, 이를 외부의 제3자인 관리단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1심에서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관리단이 패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항소심에서 전략을 전면 수정하여 사건을 바로잡았고, 결국 원고 청구 전부 인용이라는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습니다.

  1. 3. 재판 결과

청구금액: 약 2억 9천만 원(관리비 + 연체료) 전부 인용

지연손해금: 민법상 5%,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

1심 패소 → 항소심에서 청구금액 전부 인용 (원고 전부 승소)

  1. 4. 이 사건의 의미

이번 판결은 신탁회사가 등기부에 부동산 명의자로 등기된 경우, 제3자에 대해서는 관리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신탁사가 수탁자임을 내세워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판결은 1심에서 패소했던 사건을 항소심에서 전면 뒤집은 사례라는 점에서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과 변호인의 역할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번 사건처럼 1심에서 패소하거나 일부만 인정됐던 사안도 항소심에서 전부 뒤집는 승소 사례를 다수 축적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세요. 명확한 전략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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