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각종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서류상 남편과 실제 아버지가 달라서… 30년 만에 가족관계 바로잡은 승소 사례

서류상 남편과 실제 아버지가 달라서… 30년 만에 가족관계 바로잡은 승소 사례

혼인신고는 되어 있었지만 진짜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역시 서류상 아버지와 실제 아버지가 달랐습니다.

30년 넘게 잘못된 혼인신고와 가족관계로 고통받던 모자(母子) 3인이 저희 법무법인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통해 혼인무효 확인과 친생자관계 부존재 및 존재 소송을 진행하여 모두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1.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수십 년 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 1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고, 두 자녀 또한 법적으로 피고 1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 2와 오랜 동거 및 자녀 양육을 해오며 실질적 가정을 이루어온 상태였습니다. 아이들 역시 피고 2와 함께 성장해 왔고, 유전자 검사 결과도 피고 2와의 친자관계가 99%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록이 모두 현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1. 2. 피고 1이 소재불명… 공시송달로 직접 돌파

이 사건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피고 1의 행방이 묘연했다는 점입니다. 실제 거주지는 물론, 주민등록상 주소지조차 오래전에 말소되어 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행정안전부, 행정복지센터 등 피고1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에서 돌아온 답변은“현재 주소 확인 불가, 소재지 불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공시송달 후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피고 1의 출석이나 답변 없이도, 재판 진행을 문제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3.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혼인무효

→ 피고 1과의 혼인신고는 당사자 간 혼인의사가 없이 착오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임을 확인.

친생자관계 ‘부존재’

→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두 명과 피고 1 사이의 친자관계는 성립하지 않음이 유전자 검사 등으로 명백히 밝혀짐.

친생자관계 ‘존재’

→ 자녀 두 명과 피고 2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성립하며, 이들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필요하다고 봄.

이에 따라 법원은 혼인무효, 친생자관계 부존재 및 존재 확인을 모두 인정하고, 원고 측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1. 4. 이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자녀와 친부의 법적 지위를 되찾아 수십 년 동안 왜곡되어 있던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재불명 상태라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사실조회를 거쳐 저희가 주도적으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여 결국 문제없이 재판을 마무리 지었다는 점에서 절차에 대한 전략이 돋보인 사건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족관계 정정 절차를 넘어, 법적으로 무효인 혼인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가족의 권리를 회복한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혼인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뢰인과 자녀들은 이제 피고 1과의 잘못된 혼인관계로 인해 상속권 등 불합리한 법적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마음속에 얹혀 있던 짐을 이제야 덜었다”며,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친부와의 관계를 법적으로도 인정받은 자녀들 역시 출생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은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가족법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소재불명이나 송달불능과 같은 복잡한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하여 끝내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억울한 사연을 외면하지 않고 치밀한 법률 전략과 따뜻한 공감으로 여러분의 ‘평생소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사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전략과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