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공장 건물 임대차 종료 이후 발생한 여러 비용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약 8천만 원에 이르는 구상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 내용에는 냉동식품 보관비용, 정화조 연결 공사비, 건물 천정 누수 공사비,
공과금 및 기타 시설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대차 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법적으로 임차인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도한 비용 청구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선임하셨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각 비용 항목의 발생 경위와 법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임대차 관계에서 피고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① 비용 항목별 책임 범위 정리
원고가 주장한 여러 비용이 임대차 계약상 피고의 책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항목별로 분석하여 법적 근거를 재정리하였습니다.
② 법적 성격이 다른 비용 구분
일부 비용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청구 방식 자체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인과관계 및 증거 부족 지적
원고 주장과 실제 비용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여러 비용 항목을 검토한 결과,
상당 부분에 대해 법적 근거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냉동식품 보관비용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성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정화조 공사비에 대해서는
피고가 공사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물 천정 누수 공사비 역시
임차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일부 공과금 등 제한된 금액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대차 종료 이후 제기되는 각종 비용 청구에서
실제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 범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비용의 발생 경위와 법적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임대차 관계에서 인정되는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을 부장판사로 재직한 장진훈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법원의 시각에서 설득력 있는 변론 전략을 설계합니다.
임대차 분쟁, 구상금 청구, 원상회복비용 분쟁 등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항목별 법적 성격과 책임 범위를 정확히 짚어내는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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