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공탁]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승소 사례
2026.04.17
LAW FIRM SEOPYEONG 서평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한 아파트의 분양계약 명의자였고,


이후 여러 사정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양대금 반환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권리관계 분쟁이 발생하였고,


분양사업자는 누가 반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분양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계약의 당사자 관계와 공탁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리하여


정당한 권리를 확인받기 위해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선임하셨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공탁금의 귀속을 판단하는 기준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① 분양계약의 당사자 관계 정리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계약 구조를 중심으로


권리 귀속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② 공탁금의 법적 성격 검토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반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법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③ 관련 분쟁 결과와 당사자 관계 종합 정리


기존 분양권 관련 분쟁의 경과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종합하여,


실제 자금 부담 여부와 별개로 계약상 반환금은 계약 당사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소송 결과

판결결과 - 원고 승소(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법원은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분양사업자와 체결된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라는 점을 중요한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반환금은 계약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분양계약에 따른 원상회복금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분양대금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의 별도 관계에서 해결될 문제일 뿐


분양계약 반환금의 귀속을 변경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분양권 분쟁에서


실제 자금 부담 여부와 계약 명의자 사이의 관계가 충돌할 때


공탁금이나 반환금의 귀속을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원은 분양계약의 당사자 관계를 기준으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을 부장판사로 재직한 장진훈 변호사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법원의 시각에서 설득력 있는 변론 전략을 설계합니다.



분양권 분쟁, 공탁금 분쟁,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구조와 권리 귀속을 정확히 짚는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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