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금원이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며 손해배상 책임까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전 지급 경위와 거래 흐름을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를 통해 투자에 참여하였고 일정 기간 수익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점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선임하셨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금전의 법적 성격과 거래 구조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① 금원의 성격에 대한 구조적 정리
금전 지급 경위와 당사자 간 대화, 거래 흐름을 바탕으로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② 자금 흐름 및 투자 구조 입증
실제 투자처로 자금이 송금된 내역과 수익금 지급 사실을 통해
투자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③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 반박
불법행위 성립을 위해 필요한 위법성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판결결과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원고의 항소 및 예비적 청구를 포함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① 대여금 주장 배척
금전의 성격을 대여금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투자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원금 및 수익 보장 약정 부정
피고가 원금이나 이자를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③ 불법행위 주장 배척
자금이 실제 투자처로 송금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임의 사용이나 편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투자와 대여가 혼재된 관계에서는
자금의 흐름, 대화 내용, 거래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을 부장판사로 재직한 장진훈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법원의 시각에서 설득력 있는 변론 전략을 설계합니다.
대여금 분쟁, 투자금 분쟁, 금전 반환 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의 법적 성격과 거래 구조를 정확히 짚는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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