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담보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가압류를 취하하고 집행해제까지 모두 완료하였지만,
법원에 맡긴 담보금은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관련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담보금 반환 절차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가압류가 이미 취하되고 집행도 해제된 상황에서
담보금을 계속 반환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항고 절차를 통해 제1심 결정을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선임하셨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단순한 자금 이동 여부가 아니라,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① 위탁관계 존재 여부 집중 검토
계좌 및 사업자 명의 사용 경위와 당사자 관계를 종합 분석하여,
형법상 보호되는 ‘신임관계에 기초한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타인 소유 재산의 보관자’ 지위 부정
문제된 자금이 피해자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 구조에 맞추어 설명하였습니다.
③ 거래 구조 및 부담 관계 분석
실제 거래 상대방의 인식, 세금 신고 및 부담 구조 등을 종합하여,
해당 자금이 업무상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판결결과 - 전부 무죄
재판부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계좌나 사업자를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법상 위탁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된 자금이 피해자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무죄의 원칙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외형상 자금의 입·출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횡령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업무상횡령죄의 핵심 요건인 위탁관계와 보관자 지위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민사적 분쟁과 형사책임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을 부장판사로 재직한 장진훈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판단 구조에 맞춘 방어 전략을 설계합니다.
업무상횡령, 배임, 명의 대여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리를 정확히 짚은 대응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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