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동창생이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교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 차례에 걸쳐 강간 및 상해를 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당시 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했으나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지 못한 채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를 결심한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의 장진훈 대표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다시 분석하고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장진훈 변호사는 수사기록 및 1심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과 실제 정황 사이에 명백한 불일치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과 술을 마시며 스스로 유사성행위에 응하였다는 점
- 성관계 과정에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거절 시 피고인이 이를 즉시 중단한 점
- 피해자가 스스로 술을 구입하고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 등을
객관적 녹취파일과 문자내용, 대화기록 등을 통해 설득력 있게 입증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법리 주장을 펼쳤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일관되지 않음
-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낮고, 객관적 정황과 충돌함
-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동의가 있었던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
기존 판례와 유사한 사례의 무죄 선고 취지를 근거로 들어
법원이 다시 판단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장진훈 변호사의 논리를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간이나 강제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는 강제력이 아닌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완전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어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가혹한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정황 분석, 객관적 증거 확보, 법리적 구조화된 항소이유서를 통해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대표적인 무죄 선고 사례**입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심리해왔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진술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는지,
어떤 증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혐의는 억울함을 입증하기도, 방어하기도 어려운 영역이지만
정확한 법리 해석과 치밀한 전략이 뒷받침된다면
불리한 판결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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