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이사장 후보등록을 거부당한 상황에서,
기존 이사장이 위법한 정관을 근거로 총회를 개최하려 한다며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경영권을 둘러싼 민감한 분쟁 속에서
총회 자체를 중지시키려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청구된 사안이었습니다.
채권자 측은 이사장 선출 안건이 무효이며,
자신의 피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총회개최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장진훈 변호사는 채무자 측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가처분 인용 여부의 핵심 쟁점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정관 및 선거절차 전반을 분석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 채권자가 주장하는 정관의 무효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
- 이사장 선출 안건 자체의 위법성을 소명하지 못한 점을 지적
- 현재 이사장이 단독 후보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가처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강조
- 선거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이미 확보되어 있음도 주장
정관 규정의 세부 문언, 선거관리규정, 후보자 등록 절차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안임을 설득력 있게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요건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전면 기각하였습니다.
총회는 예정대로 개최될 수 있었고,
법인의 의사결정 절차는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총회는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그 개최 자체를 중단시키는 가처분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용됩니다.
이 사건은 이사장 후보 등록의 위법성 주장만으로
총회 전체를 중단시키려 한 사안이었으나,
장진훈 변호사는 정관의 해석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키고 의사결정 절차를 지켜낸 사례입니다.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은 단순한 신청만으로 법인이 입을 피해가 크며,
본안 소송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관, 규약, 선거절차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법관 경력을 통해
가처분 사건의 실제 판단 기준과 심리 경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도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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