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모님의 사망 후, 형제자매들과 함께 아파트를 공동상속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생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상속등기 완료 전에 임차인의 입주 포기로 해지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입주를 거부한 임차인과 해지에 합의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였으나,
다른 상속인들이 “왜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했느냐”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장진훈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분석하며, 의뢰인의 조치가 정당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입주 거절, 상속등기 지연 등 해지 불가피성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고,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이 상속인 전체를 위한 정당한 결정임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단독으로 부담한 각종 유지비용(공용관리비, 잔여 대출 원리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대해
상속인들이 지분대로 부담할 책임이 있다는 반소(부당이득 반환)를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은 서울 소재 지방법원에서 심리되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임대차계약 해지는 상속인 전체를 대표해 정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인정
✔ 계약금 반환도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였으며 불법행위가 아님
✔ 상속재산 유지비용은 상속인 전체가 지분에 따라 분담해야 함
이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선제적으로 지출했던 유지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속인들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재산분쟁이 아닌, 상속인 간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대표행위의 정당성이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계약의 구체적 경위와 법적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
구조화된 법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자칫 단독행위가 오해를 부르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자칫 단독행위가 오해를 부르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법관 시절부터 상속·가사 사건을 다수 심리하며,
정당한 대표행위와 비용부담의 원칙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복잡한 상속 갈등일수록, 구조화된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