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상속·종중·가사
[종중]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승소
2025.09.22
LAW FIRM SEOPYEONG 서평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종중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들이 종중이며, 문제된 토지가 종중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원고의 종중 자격과 문제된 토지가 종중재산인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변호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 여부와 원고의 당사자 능력 문제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종중 명의신탁자로서 토지를 매도하고 정당한 분배를 하지 않았다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원고가 진정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종원 간 친목을 목적으로 성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중시조에 대한 시제를 지낸 적이 없었고, 단순 벌초와 친목 모임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창립총회 또한 특정 지역 일부 후손들만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성원 수도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명의신탁과 관련해서도 피고가 토지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재산세를 납부해왔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소송 결과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는 종중으로서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여 전부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명의신탁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산세를 피고가 직접 납부해왔고, 토지 관리 실체 또한 피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본 사건은 피고 전부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종중재산 분쟁에서 종중 성립 요건과 당사자 능력, 명의신탁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 쟁점인지 보여줍니다.


형식적 주장만으로 종중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종중 소송은 이해관계인이 많고 쟁점이 복잡하기 때문에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종중 소송 경험과 법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승소 판결을 안겨드렸습니다.


종중재산과 관련한 분쟁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30년 법관 경력, 19년 부장판사 경력의 장진훈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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