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매를 통해 건물을 낙찰받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새로운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임차인이 퇴거 시점 이후에도 건물 전체를 점유하며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전 소유자와의 특약사항을 근거로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며 건물 전체를 점유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유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돌려받지 못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장진훈 변호사는 기존 임대차 계약서와 유치권 행사 신고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임차인의 유치권 주장과 특약사항에 허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공사 자체가 허위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유치권자가 모텔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유치권 소멸청구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기존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이 아니었던 부분까지 영업에 사용하고, 건물 일부를 불법 도박장으로 활용하는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기존 임차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였고, 민법 제213조에 따라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명령은 기각되었지만 항고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지 이틀 만에 담보 제공 명령이 송달되었고, 곧바로 공탁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 불과 일주일 만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도명령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항고와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진행함으로써 소유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가처분 사건은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을 가진 장진훈 변호사는 임차인의 허위 유치권 주장과 불법 점유 정황을 정확히 짚어내어 의뢰인의 권리를 신속히 회복시켰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복잡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동반하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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