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원고(어머니)는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주장했으나, 피고(아버지)는 이미 오랜 기간 아이들을 직접 양육해왔고 생활 환경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자신이 양육자로 적절하다고 맞섰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피고(아버지) 측을 대리하였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현재 아이들을 누가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② 각 부모의 양육 환경과 경제적·정서적 안정성
③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어느 부모가 적절한지
④ 부모의 양육 의지 및 태도 비교
저희는 피고가 장기간 아이들을 직접 양육해왔다는 사실과 안정적 생활 환경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능력, 정서적 안정성, 아이들과의 유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 아래, 피고(아버지)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이들이 이미 오랜 기간 아버지와 함께 생활해왔고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있던 점
②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양육에 필요한 능력을 충분히 갖춘 점
③ 어머니는 일정 기간 아이들과 떨어져 있었으며 유대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점
④ 가사조사 결과에서도 아이들이 현재 생활에 만족하며 아버지와의 생활을 선호한 점
이와 같은 사정으로 법원은 아버지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친권 및 양육권이 부모의 성별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실질적인 양육 현황과 아이들의 복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아버지라 하더라도 양육 환경과 복리를 충분히 입증한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친권·양육권 분쟁에서는 단순 주장보다 구체적 사실 입증과 아이들의 복리 중심 논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이러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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