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손해배상
[건물인도] 건물을 불법 점유한 자들에게 청구한 건물 인도 사건 승소 사례
2025.09.24
LAW FIRM SEOPYEONG 서평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경매를 통해 건물을 낙찰받고 대금을 완납한 뒤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 내 특약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몇 달째 건물 전체를 점유한 채 인도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자신이 임차하지도 않은 1층 식당까지 포함하여 호텔 영업을 지속하면서 건물 출입까지 막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막심한 손해를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장진훈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피고의 유치권 주장 근거를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피고가 실제 공사대금을 지출했는지 여부를 문제 삼고, 그 공사비가 호텔 영업을 위한 비용에 불과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로 볼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와 전 소유자의 임대차 계약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체결된 점을 들어 허위 유치권 가능성까지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내용증명을 통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고, 설령 유치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보존 범위를 넘어선 호텔 영업을 이유로 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인도 청구와 함께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했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소송 결과

1년여의 치열한 공방 끝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 취지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건물을 인도받는 것은 물론, 그동안의 손해액까지 전부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인 대응을 이어간 결과였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유치권이 무분별하게 행사될 경우에도 법리적으로 허점을 찾아 적극 대응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경매 낙찰 이후에도 전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불법 점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법적 대응을 망설인다면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건물 인도 사건은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풍부한 경험과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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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불법 점유한 자들에게 청구한 건물 인도 사건 승소 사례 (1).jpg

[건물인도]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불법 점유한 자들에게 청구한 건물 인도 사건 승소 사례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