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손해배상
[임대차] 상가 임대차관계존재확인청구의 소 승소 사례
2025.09.25
LAW FIRM SEOPYEONG 서평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프로샵 임대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장 내 상가를 운영하던 중, 계약 만료 시기가 되기 전 임대인으로부터 위탁 운영 계약 만료 통보와 원상복구, 자진 명도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아 장진훈 대표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 계약이 명목상 위탁 운영 계약일 뿐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이라는 점을 근거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장진훈 변호사님은 계약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여 실질이 임대차계약임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해왔고, 임대인의 지시·감독이나 위탁 수수료 정산이 전혀 없었다는 점,


계약서에도 ‘임대위탁운영’, ‘임대위탁 보증금’ 등 임대차적 용어가 사용된 점,


월 임대료를 정액으로 지급해왔던 점, 인테리어 비용을 의뢰인이 직접 부담하고 임대인의 간섭이 없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취지가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과 노력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소송 결과

임대인 측은 반소를 제기하며 강하게 다투었지만, 법원은 실질을 임대차로 보아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의 임차권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안정적으로 상가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오랜 불안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이 형식적으로 ‘위탁 운영 계약’이라 주장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방어해낸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경제적·생활적 안정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사건은 초기 대응부터 법리에 밝은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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