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손해배상
[전부금] 전부금 소송 승소 사례
2025.10.02
LAW FIRM SEOPYEONG 서평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채무자가 금전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를 기초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까지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의 효력을 부인하며 지급을 거절하자,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저희는 제3채무자가 주장하는 ‘전부명령 무효’의 논리를 면밀히 분석하고, 채무자들의 채권관계가 민법상 조합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지급의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소송 결과

법원은 제3채무자의 항변을 배척하고,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원고(채권자, 의뢰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단순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제3채무자의 불합리한 항변까지 극복하여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이룬 사례입니다.


특히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반드시 전부금소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저희 법무법인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집행 경험과 법리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권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LAW FIRM SEOPYEONG 관련 키워드

#전부금소송 #채권압류 #전부명령 #강제집행 #채권추심 #법무법인서평일산 #장진훈변호사

[전부금].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