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보이스피싱·투자리딩 사기] 배상명령 취소 사례
2025.10.02
LAW FIRM SEOPYEONG
서평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투자 리딩방 사기에 연루되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추징, 배상명령까지 선고되자 억울한 부분과 양형 부당을 다투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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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되고, 상습범은 형이 가중되며, 사기죄와 달리 벌금형 병과 규정까지 존재하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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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
장진훈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이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예정임을 밝혀 피해회복 가능성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가족·지인들의 선처 탄원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배상명령의 경우 공범 간 책임 유무와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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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의
항소법원은 1심의 징역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배상명령 부분은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통신사기 사건에서 공범관계가 복잡할 경우, 배상명령이 무리하게 내려질 수 없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피해회복 노력과 초범 여부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 실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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