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OO시는 건축주명의변경 신고 수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에서,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의 적법성과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상대방인 원고는 자신이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제3자인 A회사가 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부터 A회사로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며 OO시의 처분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장진훈 변호사는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건축주명의변경 신고 수리처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분석하고, 본 건 처분이 ‘형식적 요건심사에 불과한 행정행위’임을 근거로 방어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행정청은 적법한 형식요건을 갖춘 신고를 수리할 의무가 있으며, 실체적 이유를 내세워 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스스로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를 작성·교부하였고, 해당 문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A회사에 제출되었음을 입증하여, 피고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한 행정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원은 건축주명의변경 신고 수리행위가 단순히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건축법령상 종전 건축주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절차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가 적법하게 작성·제출되었고, 사업시행권이 A회사로 양도된 사실을 근거로 피고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주명의변경 신고 수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형식적 심사권의 한계를 명확히 확인한 승소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건축주명의변경 신고 수리처분의 법적 성격과 행정청의 권한범위를 명확히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행정청은 형식요건을 충족한 신고를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적 분쟁이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개입할 권한은 없음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행정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해석과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하여 적법한 처분임을 인정받은 사례로, 건축행정 실무상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간의 법관 경력과 그중 19년간 부장판사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부의 판단기준을 정확히 예측하고, 공공기관 및 행정청을 대리한 풍부한 경험으로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법률대응을 제공합니다. 행정처분 및 인허가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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