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으로서, 민원인(원고)이 제기한 개간대상지 선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로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원고가 과수원 조성을 목적으로 한 임야에 대해 개간대상지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행정청이 산림기능 유지 곤란, 경관훼손 우려, 산지관리법상 허가기준 부적합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행정청 측에서는 거부처분이 관련 법령과 행정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장진훈 변호사는 행정청의 입장을 대리하여, 개간대상지 선정 여부는 행정청의 전형적인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이 사건 거부처분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지의 현황, 토사유출 가능성, 산림의 보전가치, 경관훼손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행정청의 판단이 사실관계에 근거하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는 점, 그리고 행정청의 판단이 환경적·공익적 목적에 부합함을 조목조목 주장하며 법리적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개간대상지 선정 여부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시장)가 제시한 사유가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행정청(시장)을 대리한 장진훈 변호사의 주장이 전부 인용되어 피고 측이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개간대상지 선정과 같은 행정처분에서 행정청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환경보전 및 산지관리 목적에 따라 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한 이상, 이를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청이 내부 기준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심사한 거부처분은 사후적으로도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으로 행정청의 정당한 처분을 방어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개간대상지선정거부 #행정소송 #취소소송 #행정청대리 #재량권남용 #산지관리법 #법무법인서평 #장진훈변호사
![[행정] 개간대상지 선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사례.png](/files/attach/images/2025/10/23/eec34cd338c596df252b22a647b4888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