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약정금] 동거계약에서 비롯된 약정금 소송 승소 사례
2025.10.27
LAW FIRM SEOPYEONG 서평을 찾게 된 경위

피고 B씨는 과거 교제 관계에 있던 A씨가 ‘동거 약정서’를 근거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B씨는 “해당 약정은 감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문서이며, 단순한 동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합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고, 법적으로 이 약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조언과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장진훈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이 ‘동거 관계를 전제로 한 약정의 법적 효력’에 있음을 파악하고, 약정의 본질이 민법상 유효한 채권채무 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상 동거관계의 유지 조건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약정서가 감정적 상황에서 작성되었고, 사회통념상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법률상 강행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약정의 효력은 ‘동거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약정이므로, 동거가 종료된 시점에서는 약정금 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소송 결과

법원은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문제의 약정서는 동거관계의 지속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며, 그 관계가 종료된 이상 약정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피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관계에서 작성된 금전적 약정이 반드시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동거나 교제와 같은 사실상 관계에서 이루어진 약정은 법률상 원인이나 채권적 관계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사회질서 및 공정성의 관점에서 약정의 성립과 효력을 판단하기 때문에, 사건의 성격과 문서의 작성 경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정금, 동거계약 등 유사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간의 법관 경력과 그중 19년간 부장판사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부의 판단기준을 정확히 예측하고, 민사분쟁에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드립니다. 약정금,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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