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폭행
[폭행] 쌍방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 인정, 피고인 무죄 승소 사례
2025.10.30
LAW FIRM SEOPYEONG 서평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일상적인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과 몸싸움이 벌어져 쌍방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뢰인이 먼저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폭행에 대응해 자신을 방어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단순히 쌍방이 폭행한 사실만을 근거로 두 사람 모두를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가해자’로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에게 정당방위 사유가 있음을 법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장진훈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상대방의 선제적 폭행 여부와 피고인의 대응이 방어행위로서 상당성이 있는가’에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상대방의 선제 공격 입증 — 현장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정당방위 주장 —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상당성 확보 — 대응행위의 정도가 과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사회 통념상 정당방위 요건에 부합함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폭행을 멈춘 시점, 사용한 힘의 정도, 현장 상황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방어행위로서의 비례성과 불가피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소송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만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판단이 명시되었습니다.




  • -양측 간 상호 폭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부당한 폭행에 대응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 -그 정도 또한 과하지 않아 상당성이 인정된다.



결국 법원은 쌍방폭행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본 사무소가 변호한 피고인에게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정당방위의 요건을 세밀히 입증함으로써 무죄를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폭행의 존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격의 선후, 대응의 정도, 방어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희는 실제 방어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형사사건은 단 한 가지 사실의 입증 여부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정당방위, 과잉방위, 우발적 폭행 등은 모두 법적 구성요건과 사실관계의 정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간의 법관 경력과 그중 19년간 부장판사로 재직한 경험을 통해, 법원이 어떤 점을 중시하고 어떤 논리가 설득력을 가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셨거나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의 장진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판단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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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 인정, 피고인 무죄 승소 사례 1.jpg

쌍방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 인정, 피고인 무죄 승소 사례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