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중대 범죄이기에, 단순 가담 혐의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범행의 실체를 전혀 몰랐다. 단순 심부름이라 생각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법리와 판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모와 고의를 인정하려 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① 범행 인식 부재 입증 — 피고인이 단순히 금전 전달을 의뢰받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조직원과의 대화 내용·통신기록을 분석하여 ‘범행 목적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② 공모 정황 부존재 강조 — 피고인과 조직원 간의 대면이나 지속적 연락이 없었고,
지시 내용 또한 ‘업무상 심부름’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③ 판례 근거 제시 —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현금 전달행위만으로는 공모 및 고의가 추단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 인용했습니다.
- ④ 검찰 논리의 모순 지적 — 검찰이 제시한 정황증거들이 모두 간접적이고,
피고인의 고의나 인식을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전달행위에 불과하다는 점,
즉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판결결과 - 피고인 무죄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주요 판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공모 정황 부재 —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에 구체적인 공모의 정황이 없었습니다.
- ② 고의 입증 불충분 — 피고인이 금전 전달이 범죄 목적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③ 미필적 인식조차 입증 부족 —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공모가 인정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그조차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법리에 기반한 변론이 이루어진다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현금 수거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공모가 인정되는 기존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인식 여부를 단순 직책이 아닌 구체적 정황과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그 중 19년간 부장판사로서 수많은 형사사건을 판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법원의 시각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서평의 강점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등 형사사건은 단순한 해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에 기반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셨거나 항소를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 장진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 통하는 논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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