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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 전력, 면허취소를 정지로 낮출 수 있을까요?

[일산음주운전변호사] 과거 음주운전 전력, 면허취소를 정지로 낮출 수 있을까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이지만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만 보면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법률상 필요적 면허취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의뢰인은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단속과 경찰조사에는 협조하였으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확인되면서 이번에도 면허취소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돌봄과 생계를 위해 차량이 필요한 상황에서 면허취소를 정지로 낮출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

1⃣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일반적으로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오래된 음주운전 전력의 산입 여부

과거 전력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에서는 음주운전 위반 횟수를 산정할 때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과거 전력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면허취소를 정지로 감경할 수 있는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는 행정청이 임의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 필요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이러한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면허정지로 낮출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4⃣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의 구별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초범 여부, 음주수치, 운전거리, 사고 여부, 수사 협조 및 반성 등의 사정은 형사처벌을 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과거 처분일과 위반 내용, 당시 면허취소 사유 등을 확인하여 이번 사건이 법률상 필요적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생계 사정만으로 정지 감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차량이 생계에 필요하거나 가족 돌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필요적 면허취소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생계형 감경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절차에 대한 대응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면허취소 문제와 별개로 낮은 음주수치, 사고가 없었던 점, 운전거리, 단속 협조,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구제 가능성은 처분의 위법 사유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단순히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취소를 정지로 변경하기 어렵다면 음주측정 및 단속절차, 과거 전력 산정 등에 법률상 다툴 사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및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경찰조사 이후 형사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

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다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상황이라면전력 산정과 처분 근거, 형사절차의 대응 방향에 대해부장판사 경력의 장진훈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