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행정(소송)
[행정] 도로지정취소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사례
2025.10.27
LAW FIRM SEOPYEONG 서평을 찾게 된 경위

피고인 OO시는 원고 A씨가 제기한 ‘도로 지정 취소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피고로서,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아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 A씨는 “자신의 토지 일부가 본인 동의 없이 도로로 지정되었다”며 지자체에 도로 지정 취소를 요청했으나, OO시는 “도로 지정은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취소사유가 없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장진훈 변호사는 본 사건의 쟁점을 ① 피고의 민원회신이 처분에 해당하는지(처분성), ② 도로 지정 과정의 적법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의 민원회신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에 대해 본안전 항변을 제기하며, 이는 단순한 사실 통지 또는 의견회신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적으로 본안 판단에 들어가더라도 도로대장에 A씨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공유지의 다른 공유자가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도로 지정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도로대장의 일부 수정 사항은 단순한 행정 오류 정정에 불과하며, 변조의 의도가 없다는 점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 OO시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피고의 민원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정적 판단에서도, 도로대장에 A씨의 인감도장이 존재하고 도로 지정 당시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가 동의하였으며, 도로대장의 수정 부분은 단순한 오류 정정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고 OO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행정소송에서 피고인 지자체가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승소 사례입니다.


LAW FIRM SEOPYEONG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도로 지정 취소 요청에 대한 행정청의 민원회신이 ‘처분성’을 갖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한 사례로서, 향후 유사한 행정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지정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도로대장 및 인감날인의 증거력, 공유자의 지분비율과 동의 여부 등 실무상 주요 판단요소를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청의 처분 또는 회신의 성격에 따라 소송 제기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서는 행정소송의 요건과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간의 법관 경력과 그중 19년간 부장판사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처분의 법적 성격과 절차적 정당성을 정확히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인허가·공용지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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