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종중
[종중] 종중재산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각하 승소 사례
2025.10.30
LAW FIRM SEOPYEONG 서평을 찾게 된 경위

피고 측은 원고가 제기한 ‘종중재산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종중’이며, 피고들이 종중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정당하게 분배하지 않았다며, 매매대금의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원고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며, 문제된 부동산 또한 종중재산이 아니라 피고 선조의 개인재산”임을 입증하기로 하고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장진훈 변호사는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을 ① 원고의 종중으로서의 당사자 능력, ② 명의신탁의 존재 여부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원고가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종중이 성립하려면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종원 간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적 집단이어야 하나, 원고는 중시조에 대한 시제를 지낸 사실이 없었고 단순한 벌초·친목 단체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창립총회가 특정 지역의 일부 후손만으로 이루어졌고, 구성원 수도 30명→19명→111명 등으로 변동되어 종중으로서의 조직적 실체가 일관되지 않았음을 자료를 통해 밝히며 ‘종중유사단체’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명의신탁 여부에 대해서도 원고가 임야를 명의신탁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피고가 해당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었고, 재산세와 제세공과금을 직접 납부해온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소유권을 입증했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소송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각하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는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임야를 명의신탁했다고 볼 증거도 없고, 피고가 등기권리증을 보관하며 재산세를 직접 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종중의 성립 요건과 명의신탁 관계를 엄격히 판단하여 피고 측의 전면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종중의 성립 요건과 당사자 능력, 그리고 명의신탁의 존재 여부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서 얼마나 중요한 쟁점이 되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종중 재산 분쟁은 단순한 재산권 문제를 넘어, 종중의 실체와 법적 지위를 함께 다투는 복잡한 소송 형태를 띠기 때문에 법리적 구조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간의 법관 경력과 그중 19년간 부장판사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중·명의신탁·부당이득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중시하는 판단 요소를 정확히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종중 재산 분쟁이나 명의신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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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종중재산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각하 승소 사례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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